- 작성자조**
- 작성일2020-05-26
- 조회수7327
제목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사유)-'심각, 경계'단계시
<가정학습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>
*코로나-19 감염 확산 방지 및 대응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
*가정학습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45일까지만 ‘출석인정결석’으로 허용
*일반적인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30일까지만 ‘출석인정결석’으로 허용
예) 일반적인 사유 30일+가정학습 사유 15일(O), 일반적인 사유 20일+가정학습 사유 25일(O)
일반적인 사유 31일+가정학습 사유 14일(X)→일반적인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