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현**
- 작성일2022-05-23
- 조회수579
제목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변경 사항 안내
<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변경 사항>
1. 출석인정 증빙서류 중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폐지
2. 의심증상자가 학교에 제출하는 증빙서류
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
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<홈페이지 게시 및 배부 예정>
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
<예시>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이면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: 검사 제외 대상, 정상 등교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45일이 지났거나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없으면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: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확인서 제출) 또는 자가진단키트(보호자 확인서 제출) 음성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2-1. 검사 결과 ‘음성’이지만 아파서 등교 원하지 않을 경우 : 병결 처리 2-2. 검사 결과 ‘음성’이므로 등교했지만 계속 의심증상이 이어질 경우 :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 권고 |
3. 도교육청 PCR 검사센터 종료
4. 의료기관(전문가용)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연장 시행
(당초) ~5.13.(금)까지
(변경) 지속 연장(종료일자는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 모니터링하여 결정 예정)
5. (5.22.~ 이후) 코로나19 확진학생 등교 가능여부
- 전국 시도교육감 부감회의 협의 후 추후 안내 예정
6. 가정용 자가진단키트 유효기간
-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함
- 예시) 5/16일 4PM 자가진단 키트 ‘음성’ ☞ 5/17일 자정까지 유효